보험꿀팁

<보험꿀팁 14> (Tip) 화재보험

hogu5959 2025. 4. 13. 01:03

<보험호구가 알려주는 보험꿀팁 14> (Tip) 화재보험

 

* 책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*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*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보험사 어플을 활용하나 이는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예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◎ 해당 글은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된 자료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,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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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재보험

화재보험은 아파트나 상가 등 소재지 및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상과 벌금(형사적 책임)이 주목적입니다. 아파트 기준으로 월 1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, 가입을 추천드립니다. 만약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이 한계가 있으므로 꼭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화재보험에서는 건물과 가재도구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, 건물은 건물의 시세가 아닌 건축 비용으로 평당 600만원 정도(원래는 400~500만원 정도였지만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상향했습니다. 구축은 400~50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), 가재도구는 2천~3천만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. 보험가액을 낮게 책정했을 때, 화재 사고가 나면 실 손해액이 아닌 비례해서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가액은 부족하지 않게 가입해야 합니다.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시 주소지와 면적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,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*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 

1) 추천하는 특약(개별 특약 안내는 책 참조)

- 벌금, 배상, 손해에 관한 특약은 가입 필수

- 주택화재임시거주비, 풍수재손해, 붕괴 / 침강 /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: 선택

- 임대인배상책임 : 임대를 준다면 가입 권장

- 스프링클러누출손해 : 신축 아파트 권장

- 급배수시설 누출손해

: (선택) 누수로 내 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.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보상 안됨. 이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ʻ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’. 단,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 가능

- 그 외 특약 선택

 

2) 주소지 이전 시 주의사항(통지의무)

이사로 주소지 이전 시 필히 보험사에 연락해서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. 만약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3) 가입경로

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 상품도 가입 가능합니다. 다만 일부 특약 가입이 불가할 수 있고,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가급적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* 참고로 지붕구조 등 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* 실화로 인한 화재 시에도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거주형태와 상관없이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.